민법과 국세기본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상황이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국세기본법의 소멸시효 중단 요건이 민법의 채무상황에 적용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관련 국세기본법 소멸시호 중단 요건중에 납부고지가 있는데, 개인간의 채무인 휴대폰 고지서등의 납부고지를 통하여도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지 아니면 민법에서의 최고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채무의 고지서 등의 납부고지는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게 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고지와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최고의 효력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