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국세기본법 소멸시호에 관한 문의입니다
민법과 국세기본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상황이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국세기본법의 소멸시효 중단 요건이 민법의 채무상황에 적용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관련 국세기본법 소멸시호 중단 요건중에 납부고지가 있는데, 민사상 채무관계에도. 납부고지를 통해 소멀시효 중단이 되는지 아니면 민법에서는 최고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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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법원은 "예산회계법 제98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51조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여 행정상 납인의 고지가 민법상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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