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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
23.07.16

민법과 국세기본법 소멸시호에 관한 문의입니다

민법과 국세기본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상황이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국세기본법의 소멸시효 중단 요건이 민법의 채무상황에 적용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관련 국세기본법 소멸시호 중단 요건중에 납부고지가 있는데, 민사상 채무관계에도. 납부고지를 통해 소멀시효 중단이 되는지 아니면 민법에서는 최고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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