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
23.07.22

세법 시효중단 사유가 민사 채무에 적용이될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0.3.2. 선고 2017두41771 판결 에 따르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가 국세징수법의 시효 중단사유가 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반대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시효중단, 정지 사유가

(ex 세법 시효정지 사유인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연장)

민법상채무의 소멸시효에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판결이 가능한건 민법이 법중에 기초가되는 법률이라서 가능했던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