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임차권 등기설정을 하고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주택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임차권이 등기부에 등재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설정 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유지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 등기설정을 완료해야 하며, 단순히 짐을 두고 이사하는 것만으로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고 이후에 본인만 전출하는 방식으로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설정과 경매 절차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