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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청설모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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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전세만료 전 임차권 등기설정 및 경매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얼마에 전세를 설정해서 부동산에 올리면 될지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문제로 인하여 등기부등본 갑구에 저보다 후순위로 가압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 들었습니다.

보증금의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하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설정 이후에 경매를 통하여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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