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충북호랭이
충북호랭이23.07.23

혹시 성격차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결혼한지 꾀됐는데

점점 더힘들어지는데 성격이 너무 않맞습니다.

아이 하나있구요 진짜 미칠꺼 같습니다.

주변에서 무조건 갈라서면 남자가 다주고

그지꼴당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이러다가 제가 죽을꺼 같네요

좀 자세히 알려주실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격차이라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건데, 단순히 성격차이를 넘어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재산형성유지의 기여도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되므로 통상 5:5로 분할되거나 6:4정도로 분할됩니다. 분할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무조건 남자가 거지꼴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성격차이는 있지 않으나 성격차이로 인해 싸움이 지속되고 혼인파탄이 인정될 정도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성격차이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