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한 달에 여러 차례
적게는 한달에 1번, 많을 때는 한달에 3번 정도 .....
회당 1000만원씩 ~3000만원씩 입금해주었다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명목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거나
저축하라고 주었고
실제로 쓰고 남은 돈의 90%는 저축을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사회통념상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며 해당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만 구매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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