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친정 아버지가 증여를 해 주시기로 했어요.
저에게 5천만원, 남편에게 1천만원, 두 돌 맞은 제 딸에게 2천만원.
증여세 면제되는 한도 내에서 8천만원을 증여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1일차> 남편 통장으로 1천만원, 제 딸 통장으로 1천만원
2일차> 제 통장으로 2천만원
3일차> 제 통장으로 2천만원
4일차> 제 통장으로 2천만원
이렇게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입금되면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제 통장으로 6천만원이 입금되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제 통장에서 딸 통장으로 아버지가 보내주신 1천만원을 송금해도 되나요?
아님 이렇게 하면 재증여가 되나요?
증여세 신고할 때 보니 통장 이체 내역도 첨부를 해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잘못 신고했다가 괜히 세금을 내게 될까 걱정돼서요.
남들은 몇 억도 주고받는 데 말이죠...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도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