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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귀뚜라미91
성실한귀뚜라미9121.12.09

증여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친정 아버지가 증여를 해 주시기로 했어요.

저에게 5천만원, 남편에게 1천만원, 두 돌 맞은 제 딸에게 2천만원.

증여세 면제되는 한도 내에서 8천만원을 증여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1일차> 남편 통장으로 1천만원, 제 딸 통장으로 1천만원

2일차> 제 통장으로 2천만원

3일차> 제 통장으로 2천만원

4일차> 제 통장으로 2천만원

이렇게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입금되면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제 통장으로 6천만원이 입금되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제 통장에서 딸 통장으로 아버지가 보내주신 1천만원을 송금해도 되나요?

아님 이렇게 하면 재증여가 되나요?

증여세 신고할 때 보니 통장 이체 내역도 첨부를 해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잘못 신고했다가 괜히 세금을 내게 될까 걱정돼서요.

남들은 몇 억도 주고받는 데 말이죠...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도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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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시에는 입금된 날이 증여시기가 되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전부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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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반환으로 보게끔 다시 반환하시고 따님 께 재송금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신고기간 내 반환 시 쌍방향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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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소 번거롭겠지만 입금받으신 금액을 다시 아버지 통장으로 재이체 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이체를 다시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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