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 계약후 계약기간전에 이사시 3개월전에 통보해도 원하는 날짜에 전세금 반환이 불가한가요?
전세 계약을 2년마다 2회씩 진행하였고 현재 5년째 거주중입니다. (최종 갱신으로 치면 아직 계약기간은 1년이 남은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3개월전에 이사나갈것을
말하고 서로 소통후 중개소에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사나갈집이 결정되어 조금 급한데 집주인이 오늘 계약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특정 중개소와 거래를 하겠다고 계약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이유는 아무것도 없이 특정 중개소에서만 거래하는걸 조건으로 제시하며 제가 이사갈 날짜를 미루고있습니다
반전세 이므로 하루가 지체되면 월세도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서 방이 나가고 집을 얻으시지 그러셨어요
임대인이 급할게 없으니 그러십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에만 내놓는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임대인분 너무하시네요
급한 사정얘기를 하시고
임대인 설득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서로가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처럼 현 계약이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였다면 통보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되고,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임차인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합의연장의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계약을 미루어도 사실상 이를 강제할 법적 제제는 없습니다. 특정 부동산을 통해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여 계약을 하시는게 추가적인 월세지급등을 피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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