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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치타48
단호한치타4820.06.17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3윌에 5백만원을 끊었으나. 금액이 잘못되어서 2백만원을 마이너스해야하는데요

3개월이 지난 지금, 3월에 끊었던 날짜로 변경해서 수정발급을 하면 가산세 1%(5만원)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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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가액의 착오로 기재하신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시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처리가가능합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발급/조회메뉴 - > 전자세금계산서->수정발급-> 해당세금계산서 선택

    하여 필요적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사유를 선택하신 뒤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시면 기존발급된 세금계산서 (부(-)의 세금계산서로 삭제할 세금계산서) 와 정정하여 발급할 세금계산서 란이 각각 보일텐데 정정발급할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3백만원으로 기재하셔서 전송하시면 수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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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액을 수정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발행날짜는 3월이 아니고 현재 발행하는 날짜로 하시고요. 1)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2) 현재 날짜로 -200만원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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