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가액의 착오로 기재하신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시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처리가가능합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발급/조회메뉴 - > 전자세금계산서->수정발급-> 해당세금계산서 선택
하여 필요적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사유를 선택하신 뒤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시면 기존발급된 세금계산서 (부(-)의 세금계산서로 삭제할 세금계산서) 와 정정하여 발급할 세금계산서 란이 각각 보일텐데 정정발급할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3백만원으로 기재하셔서 전송하시면 수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