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신 후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알바비에서 고용보험료를 빼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보험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보험료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