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아래와 같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년 1월~12월분까지 발급받은 분은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년 1월~12월분까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분은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