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은 비평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에서 영화리뷰로 올리는 컨텐츠들은 대부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영상을 일부만 인용하고, 그에대해 자기의 평론이 주가되어야하는데 반대인 경우가 많아서요.
결말이 포함되지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피
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건 맞으나(비평을 위한 인용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져서) 결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닌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