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시, 내가 선택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수술한 경우.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황당.. 카운터에서 10만원 추가 결제금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추가금액이 있냐고 물어보니, 디오라는 모델로 식립 하였더라구요. 저는 오스템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전달이 되지 않아 다른 제품으로 식립이 된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제 개인 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전달이 안됬더라고 하더라도 수술 전, 저에게 제품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텐데 수술전 고지도 안해주시고.. 너무 어이가 없는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적절한 협의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대방 병원 측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질의 내용과 같이 사전에 협의한 내용의 시술이 있어야 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전적으로 질문자 측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착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로써 분쟁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플란트 수술계약에 있어 식립 제품의 가격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병원측이 질문자분과 식립 임플란트의 가격에 합의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질문자분이 요구한 제품과 다른 비싼 제품을 식립한 것이라면 그 추가금액에 대해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병원측에서 추가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항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스템'이라고 말만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 내용에 오스템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수술을 진행한 경우, 이는 의사 측 과실이므로 추가비용에 대한 반환청구에 대하여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