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름이 다가와서 아이와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려고 생각중입니다.
통발을 하나 사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놀고싶은데 별도의 물고기 채집 금지 문구가 없으면 통발로 물고기를 잡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우리나라 하천에서 통발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하천에서 통발이나 그 밖에 유사한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통발은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높이 0.5미터 이하의 그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하천에서 통발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하니 채집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구역이 아니면 조그마한 하천은 괜찮을듯 합니다.
그런데 하천의 물고기는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사는 물고기일 확률이 아니기에 가능하시면
바다로 나가서 낚시 및 통발로 고기를 잡는다거나 물이 깊지 않는 곳에서 투망질해서 잡아보는 추억도
한두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물낚시터에서 안전하게 하시는 방법도 좋으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