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일반 도로에서 사고 나는 거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혹시 법이 더 가중처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규정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치사상 범행을 저지르면, 이른바 민식이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