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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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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아버지가 하자분쟁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있는데요

원고측은 시공사이고 저희 아버지가 피고인데

재판명이 채무부존재 확인이고,원고소가가 200만원정도됩니다.

이런경우 원고측이 피고측에게 200만원을 갚을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원고가 소를 제기했다고 해석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원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상대방에게 200만원 상당의 하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셨던 상황으로 그에 대한 법적 분쟁상황이 있어서 원고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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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2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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