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대신 소송대리인으로 민사소송할때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몇년동안 받지못해서
제가 아버지 대신 소송을 대리해서 하고싶은데
1심만 가능하고 법원에 위임장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임을 받은 후 민사소송할때 원고를 제 이름으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이름으로 작성해야할까요?
만약 제 이름으로 소송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차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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