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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꽃무지67
창백한꽃무지6724.01.16

주휴수당 조건에 맞는건지 알고싶어요

어제(15일)부터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고 있는데요.

시급은 만원이고 월~금 10시30분부터 16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식사는 가게에서 지급해주시고요. 약 한달간 일하기로 해서 다음달 15일에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 조건에 맞는건가요?


원래 여기서 일하던 친구는 토,일에만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을 안받고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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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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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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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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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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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를 모두 개근한 경우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업종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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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2일 근로를 제공하고 그때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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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쉬는시간 없다고 하면, 하루에 5.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게 되므로

    주휴수당 별도 발생되며, 시급 만원에 주휴수당 포함될 수는 없으며

    주휴 포함한 시급 하려면 적어도 11,800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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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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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개근한 주마다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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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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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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