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5일)부터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고 있는데요.
시급은 만원이고 월~금 10시30분부터 16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식사는 가게에서 지급해주시고요. 약 한달간 일하기로 해서 다음달 15일에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 조건에 맞는건가요?
원래 여기서 일하던 친구는 토,일에만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을 안받고있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를 모두 개근한 경우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업종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2일 근로를 제공하고 그때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쉬는시간 없다고 하면, 하루에 5.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게 되므로
주휴수당 별도 발생되며, 시급 만원에 주휴수당 포함될 수는 없으며
주휴 포함한 시급 하려면 적어도 11,800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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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개근한 주마다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