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에 총 3시간 정도(점심시간에만) 월-금 5일을 나가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챙겨주신다고 하셨고, 내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다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식당 아르바이트는 원래 3.3%를 제하지 않는다는데 그게 원칙인가요?
  2. 그렇다면 4대보험 적용 대상인 건가요?

2-1. 만약 대상이라면 저는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지요

3. 잘 몰라서 그러는데 3.3%도 제하지 않고 4대보험도 들지 않고 처음에 명시한 시급대로 그대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1.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3.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행위이며 추후에 적발된 경우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