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보고 그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작성하고 작년1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월~금 오후2시 ~ 5시40분까지이며
월,수,금은 6시40분 ~ 7시30분까지 추가근무
주 15시간이상근무시 주휴수당지급,
당해년도 최저시급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월급여 880,000원을 지급하고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았을때
880,000원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88만원이 명시되어있으면 최저시급이 아니어도 저는 회사에 할 말이 없는걸까요?
(근무시간도 계약서에 적혀있는것보다 매일 30~40분정도는 더 일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