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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물수리22
검소한물수리2223.07.10

계약서상 월급여가 명시되어있긴 합니다만...?

면접보고 그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작성하고 작년1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월~금 오후2시 ~ 5시40분까지이며

월,수,금은 6시40분 ~ 7시30분까지 추가근무

주 15시간이상근무시 주휴수당지급,

당해년도 최저시급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월급여 880,000원을 지급하고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았을때

880,000원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88만원이 명시되어있으면 최저시급이 아니어도 저는 회사에 할 말이 없는걸까요?

(근무시간도 계약서에 적혀있는것보다 매일 30~40분정도는 더 일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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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일 경우에는 월급액 88만원 적혀 있어도

    차액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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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18.35시간+주휴 3.67시간+연장 0.83*5일*1.5)*4.345주*9,620원= 1,180,6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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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미치지 못한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 부분은 무효인 바,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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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된다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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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당사자가 정한 임금액은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연장근로수당이 부분적으로 미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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