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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정리 안한경우

법인 폐업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처분등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경우

세무서에서 가지급금이나

잉여금에 대해 검토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가지급금이나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추후 청산절차 시 가지급금은 대표자 상여로, 이익잉여금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소기업이라면 사실상 기재하신 상황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세무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