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등기가 완료 되어서 법인 등기부등본 뗄때 법인 해산 일자가 뜨는 상황입니다.
정리해야할 부분이 많아 아직 폐업은 못한 상황인데 해산 후 언제까지 폐업을 마쳐야 하나요??
법인 폐업시 주주 중에 한분의 가지급금이 너무 많은데 현재 그 주주가 가지급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폐업 후에도 채권은 살아있어서 매년 이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하고 인정이자 계상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폐업시 가지급금에 대한 채권도 소멸해서 폐업시점에 소득세 신고 하고 끝인가요? 복사 붙여넣기의 답변은 사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