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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병아리24
후련한병아리2421.03.26

법인 해산 등기완료 후 폐업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법인 해산 등기가 완료 되어서 법인 등기부등본 뗄때 법인 해산 일자가 뜨는 상황입니다.

정리해야할 부분이 많아 아직 폐업은 못한 상황인데 해산 후 언제까지 폐업을 마쳐야 하나요??

법인 폐업시 주주 중에 한분의 가지급금이 너무 많은데 현재 그 주주가 가지급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폐업 후에도 채권은 살아있어서 매년 이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하고 인정이자 계상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폐업시 가지급금에 대한 채권도 소멸해서 폐업시점에 소득세 신고 하고 끝인가요? 복사 붙여넣기의 답변은 사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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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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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주주때문에 머리 아프신 상황이겠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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