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등기완료 후 폐업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법인 해산 등기가 완료 되어서 법인 등기부등본 뗄때 법인 해산 일자가 뜨는 상황입니다.
정리해야할 부분이 많아 아직 폐업은 못한 상황인데 해산 후 언제까지 폐업을 마쳐야 하나요??
법인 폐업시 주주 중에 한분의 가지급금이 너무 많은데 현재 그 주주가 가지급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폐업 후에도 채권은 살아있어서 매년 이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하고 인정이자 계상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폐업시 가지급금에 대한 채권도 소멸해서 폐업시점에 소득세 신고 하고 끝인가요? 복사 붙여넣기의 답변은 사절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주주때문에 머리 아프신 상황이겠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