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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얼룩말235
굳건한얼룩말23520.09.02

퇴직금 받을 때 세금처리하고 받나요?

알바를 1년 채우고 퇴직금이 발생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3개월치를 나눠서 계산한거에 세금 3만3천원씩 1년을 떼고 주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분명 세금 뗀다고 얘기 안하시고 3개월치 계산한거로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알겠다 했는데 갑자기 떼고 주신다하는게 아닌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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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별도로 통지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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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역시 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를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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