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예를들어 300받으면 일년뒤 300받는건데 세금을 제하고 주는건지요? 궁금해서요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발생당시 근로자의 재직년수 등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계산방법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액 계산 자료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세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됩니다. 퇴직금이 300만원이면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약 6%의 퇴직소득세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세전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 세액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서 근속연수 및 퇴직소득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재직기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세금이 공제됩니다.(퇴직소득세)
다만, 퇴직금에서는 4대보험 등이 공제되지는 않으므로 재직중에 받던 임금에 비해서 공제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의 크기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가 따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