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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09

퇴직금에서 세금을 제하고 주나요?

퇴직금은 예를들어 300받으면 일년뒤 300받는건데 세금을 제하고 주는건지요? 궁금해서요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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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발생당시 근로자의 재직년수 등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계산방법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액 계산 자료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세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됩니다. 퇴직금이 300만원이면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약 6%의 퇴직소득세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세전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 세액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서 근속연수 및 퇴직소득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재직기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세금이 공제됩니다.(퇴직소득세)

    다만, 퇴직금에서는 4대보험 등이 공제되지는 않으므로 재직중에 받던 임금에 비해서 공제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의 크기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가 따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