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월급에 3.3% 적용하는게 맞나요?!
주말알바를 3년7개월 정도 하고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보내주신 퇴직금 정산서에 따로 소득세 및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나와있었습니다. 평소 월급응 받을때 프리랜서로 들어가서 3.3%의 세금만 제하고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 들어오는거랑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월급+퇴직금)*3.3% 로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제 생각에는 월급에서만 3.3%를 제하고 + 퇴직금 정산서의 금액을 수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게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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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에서 추가로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한 공제를 적용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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