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노란삵174
노란삵174

퇴직금+월급에 3.3% 적용하는게 맞나요?!

주말알바를 3년7개월 정도 하고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보내주신 퇴직금 정산서에 따로 소득세 및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나와있었습니다. 평소 월급응 받을때 프리랜서로 들어가서 3.3%의 세금만 제하고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 들어오는거랑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월급+퇴직금)*3.3% 로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제 생각에는 월급에서만 3.3%를 제하고 + 퇴직금 정산서의 금액을 수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게 답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에서 추가로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한 공제를 적용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