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다르므로 분양권을 언제 취득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20년 7월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어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만약 2020년 7월1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셨다면 현재 1가구1주택자이고 새로 취득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경우 8%위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새로 취득하려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추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