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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독수리176
순한독수리17622.04.20

휴게시간 미보장에따른 대처방안

근무자입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제공해주지만 사실상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동안 업무하지 않으면 퇴근시간을 지나서 더 근무해야합니다. 퇴근시간을 넘어 근무할 시 연장수당을 지급하긴하지만 5시간이하로만 지급하는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5시간에만 할당되는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한명이 휴가를가게되도 휴게시간이 없고, 반차여도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행사나 누군가가 코로나여도 없습니다. 월에 10일은 없습니다. 있는 날도 일하지않으면 야근입니다. 그마저도 점심먹고 끝입니다. 식사 후 근무를해야하죠.야근 수당 신청서를 작성해도 컨펌이나는건 한정되어 있고, 이 수당신청서는 야근 2일전 제출해야 승인해줍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다른동료는 1시간 20분휴게시간에 식사도하고 쉴수있습니다. 퇴근은 말해뭐하나요....직장에서는 어쩔수없단 이야기나 하고, 1시간 넘는 휴게시간을 가진 사람과만 갈등을 해결하라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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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잇습니다.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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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 기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가지고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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