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간 휴게 시간이 명시 되어 있지만요 과다한 업무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니고 있는 직장 근로계약서상에는 1시간 휴게시간이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지만요.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퇴근 시간까지 주워진 일을 관리자 기준에 맞춰 빈틈 없이 해 내기 위해선 뛰어 다니면서 까지 일을 해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워진 일을 다 못하거나 작은 실수라도 있을 경우엔 시말서를 쓰라합니다. 누적 시말서 3번 일 경우엔 퇴사해야 한다고 까지 하구요. 이런 경우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1. 실체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징계권자가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처분은 위법할 것입니다.
2. 절차적 정당성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징계와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귀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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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휴게시간 미부여와 함께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시말서를 작성하게끔 하는 것도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시말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되 반성의 의미 등은 빼고 정확한 사실만을 적시하여 추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말서를 3회 작성하게 된다면 자동퇴사한다는 내용을 사내규정 등에 둘수는 있으나, 개인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자진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시말서 3번 작성으로 인해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아래 규정에 의해 벌칙이 존재하므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도 해당되므로 동시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 휴게시간이 미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 업무지시 카톡 및 시설가동시간 및 교대조 편성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누적시말서 3번일 경우 퇴사조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선 해고 사유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여야 하고, 적법한 해고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유 없이, 경미한 실수 3차례에 대하여 해고를 한다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명시된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재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과도한 업무에 대하여 고충처리를 제기해야하고, 심한 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을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시말서 등의 이우가 부적합해서 퇴사까지 한다면 5인이상인 경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법 위반이며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무에 해당됩니다. 일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이용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휴게시간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이뤄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시간만큼의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신고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명시와는 관계없이 실제 보장이 되는 않은 경우) 를 하시거나
사용하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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