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주는 휴게 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근무 시간에 보면 제대로 쉬는 시간이없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져야만 합니다.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 미부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미부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상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휴게시간이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시간동안 쉬지 못하고 근로했다면 해당 시간동안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는건 근기법 규정사항이기때문에 위반시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바로 신고부터 하기보다는, 우선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증거자료를 모으면서 회사에 제대로 부여하라는 건의도 해보시고, 그 후에도 제대로 안 지켜진다면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