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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라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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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최저시급도 안 챙겨주는 알바처

제가 알바하는 곳이 노동법을 많이 어기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 같은데요. 제가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위반한 내용들이 맞다면 이 내용들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말알바이기는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 법정근로시간 8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9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3. 점심시간 무보장

ㅡ 근무하는 곳이 마트인데 점심시간이라고는 많아야 30분이 안되는데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를 요구하면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몇 시간이냐고 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입니다.

4. 휴일수당 무지급

ㅡ 주 노동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알바처에서는 지급을 안합니다.

5. 최저시급대로 급여를 지불 안함

ㅡ 알바처에서는 급여를 산정할 때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토요일은 7만원, 일요일은 6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일요일은 토요일보다 덜 바쁘다는 이유로 덜 지급하는데 일요일 일당이 최저시급에 못 미칩니다.

6. 식비 문제

  • ㅡ 최저시급을 안 주는 문제로 문의를 하니 그럴꺼면 이제까지 먹은 점심 식비도 내야지하면서 머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식비 지불 건이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한 채로 식비를 내야된다는 말이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점심 식비도 고정이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라면 하나만 주고 오후 근무를 하는 날도 여러 번입니다.

7. 보험 미적용

4대보험은 커녕 2대 보험도 안 들어주고 근로를 시킵니다.

1년 이상을 근무했지만 노동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모르는 알바처를 위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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