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