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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01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어떤 패털티가 있을까요?

현재 1일 8시간 근무, 주 80시간이 법이 정한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 그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시간 초과가 되었는데, 잔업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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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80시간이 아니고 기준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이나 연장수당 미지급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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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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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지시하고 초과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위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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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는 현행 법령상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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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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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80시간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위반과 무관하게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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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규정하며 최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당사자 합의로 인정하여 최대 주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상 시간을 넘어서 제공시 가산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 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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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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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잔업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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