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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04

노동법과 근로계약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직장 근로자들이(비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업무를 하지않고 있는상태입니다.

계속 요청해도 안가지고 옵니다.

노동법 위반 같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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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회사의 처벌사항입니다.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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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게...

    입사는 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데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조금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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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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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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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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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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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못한 법적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집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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