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하지않고 있는상태입니다.
계속 요청해도 안가지고 옵니다.
노동법 위반 같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회사의 처벌사항입니다.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게...
입사는 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데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조금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못한 법적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집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