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형법」은 「군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합니다.
군인의 신분으로서 군복무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대신 상사가 전역한 후라면 재판은 군사재판이 아니라 민간 법원, 가해자의 거주지 소재 지방법원 등에서 진행됩니다.
상사가 현재에도 복무 중이라면 군헌병대 또는 군검찰에 고소를 진행하고,
전역하였다면 민간처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