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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3

군대다닐 때, 당했던 폭행 범죄를 신고하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아닌 지인의 경험입니다.

1년 전, 군대 다닐 때, 상사에게 굉장히 심하게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먼저 제대한 그 상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꼴을 보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신고하고 싶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았을 당시 이런 일을 예상하고 녹음을 해놓았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만약 지금 그 폭행사건을 고발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조사하고 처벌을 하나요, 아니면 민간 경찰에서 하나요.

그리고 어디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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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형법」「군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합니다.

    군인의 신분으로서 군복무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대신 상사가 전역한 후라면 재판은 군사재판이 아니라 민간 법원, 가해자의 거주지 소재 지방법원 등에서 진행됩니다.

    상사가 현재에도 복무 중이라면 군헌병대 또는 군검찰에 고소를 진행하고,

    전역하였다면 민간처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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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해당 상사가 현직 군인이라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상사가 재직하고 있는 부대의 감찰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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