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취득한 이후 아파트가 완성된 상태에서
아파트롤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시의 세율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시의 프리미엄,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분양대금 납부액, 샷시 및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용, 베란다 확장비용,
보일러 구입비용,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
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 아파트로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이 70%가 적용됩니다.
2) 아파트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60% 가 적용됩니다.
3) 아파트로 2년 잇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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