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순서입니다
1.비조정지역(파주 읍단위) 아파트
2.조정지역(일산) 아파트
3.비조정지역(충남) 아파트
이때, 3번 충남아파트 취득가 6400만원 매도(예정)가 7900만원에 거래하려고합니다.
3번 아파트는 보유기간 2년미만(현재 월세주는중)
이때 양도세율 계산 어떻게하나요? 중과가 되는대상인가요?
너무 싼아파트라 중과안될것 같은데 모르겠어서요
3번 아파트 보유 2년 미만일때 양도세와 보유 2년 채웠을때 세율차이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올해 10월이면 보유 2년인데 5월에 매도잔금예정입니다. 만약 보유2년이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10월까지 잔금 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쓰는 실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