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입차도 관세가 붙어서 오나요??
안녕하세요 차량에 수입차 즉외제차의 경우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던데
그 비용이 관세나 뭐 들여오는 비용이 비싸서 가격 책정이 높게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세율은 관세율 8%, 개별소비세 3.5%, 교육세 30%, 부가세 10%입니다.
자동차는 예로부터 사치품으로 분류되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 및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이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CIF금액(물품가액+운송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해당 관세율이 부과되기에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수입하는 자동차의 금액이 비싸서 관세가 높은 것은 엄밀히 아니며, 관세 등 부과되는 세율의 종류가 많고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 가격 자체가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상회하기에 당연히 금액이 커지면 고정 세율에서 부과되는 총 세금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 시 수출국에서 FTA 원산지기준에 의거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다면 관세율은 0%로 적용되어 나머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만 부과됩니다. 현재 수입되는 외제차는 대체적으로 FTA 특혜로 관세율은 0%로 수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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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예를들어 1500cc에서 2000cc이내의 신차량은 기본 관세율이 8%이며, 부가세 10% 외에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EU나 미국에서 물품이 수입되는 자동차라면, 0%적용이 가능합니다. FTA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승용자동차의 경우 국내 제조사의 차량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관세와 내국세 등의 부가 비용이 차량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되게 됩니다. 수입차를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고 수입차의 경우에는 보험료, 취득세, 등록비 등의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둘째, 수입차는 해외에서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과정에서 운송비 및 통관비 등의 비용이 국산제자 승용차와 달리 추가로 발생합니다.
셋째, 수입차의 수요가 높은 경우에는 수입차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수입차는 특정한 브랜드의 이미지와 엔지니어링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높은 인지도와 평가는 수입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수입차의 가격을 높게 만드는 요인들로 여겨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 구매 시 가장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HS CODE 제8703호에 분류되며, 8703.23-9010(가솔린 엔진, 2,000cc 초과 3,000cc 이하, 신차) 기준으로 부과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과세가격(세금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②관세: ①과세가격 x 관세율 8% (물품의 HS CODE별 상이)
③개별소비세: (①과세가격 + ②관세) x 개별소비세율 3.5%
④교육세(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세액 x 교육세율 30%
⑤부가가치세: (①과세가격 + ②관세 + ③개별소비세 + ④교육세) x 부가가치세율 10%
=> 총 납부세액: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상기 납부세액 산정절차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 국산 승용자동차보다 수입 승용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 더 비싼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납세자와 답세자가 다른 간접세로 최종적으로는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자)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담세자)과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라고 분류합니다. 관세는 이 중 간접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차의 국내판매가격은 수입가격 및 관세 및 물류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윤을 추가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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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제차들이 비싼 이유는 대부분 원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FTA 적용을 받고 있기에 거의 무관세로 수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차량들의 수출국을 살펴보자면 독일 / 미국 / 일본이 있습니다. 이때, 독일차나 미국차들은 각각 FTA를 통하여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차의 경우에는 별도로 FTA협정이 체결된바 없으며, RCEP이 최근에 체결되었으나 자동차에 대하여는 양허하지 않기에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국내로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요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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