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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23.03.31

수입차들은 수입 관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요즘 같은 글로벌 공급망 시대에 외제차들 가격에 비싼 이유가 차가 좋아서라기 보다는 차를 수입해올 때 내는 세금이 많이 붙어서인 이유가 있을거 같은데요.(특히 독일차) 차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중형 승용차급에서 관세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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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차급/배기량 등에 따라 HS코드는 상이하나 관세율 등 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3.5%(+교육세 30%)가 수입 시 부과됩니다.

    다만, 승용차의 관세는 물품가격에 관세율이 곱해져서 즉 물품가격과 비례하여 부과되기에 차량의 출고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과 비용이 부과됩니다.

    특히 독일 차량은 고가의 승용차들이 많아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인해 일부 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적용되는 세금과 비용은 각 차급과 가격, 수출국, 원산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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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수입 신고시사용하는 HS CODE 는 8703 호로 사용 하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중형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2000 cc 미만 대형 자동차는 2000cc이상인 경우로 분류합니다.

    이 기준상의 중형 자동차로 분류시 적용되는 세율은 관세 8% , 부가세 10% , 개별 소비세 5% 또는 탄력세율 3.5% , 교육세 30% 입니다.

    각 세금의 계산은 아래 계산식으로 합니다.

    1.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 ) × 개별소비세율

    2.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3. 부가세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교육세)x 부가세율

    관세의 경우에는 독일에서 제조한 경우 한- EU FTA 원산지 증명서 를 적용 하여 0% 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일브랜드 라고 하여도 실제 원산지는 EU 가 아닌 남아프리카 , 멕시코 , 미국 등이 원산지인 경우 미국 제조자동차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되어 0% 가 가능합니다.

    수입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단순히 관세만이 아닌 국제 운송비용 , 마케팅 비용 , 해외 제조원가 등의 다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의 경우 수입하는 물품의 HS CODE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HS CODE 제8703호에 분류되며, 가솔린 or 디젤 엔진여부, 실린더 용량 여부 등에 따라 최종단위(10자리)까지 분류됩니다.

    일괄적으로 확인해보니 승용자동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MFN세율)은 8%이며,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예: 한-EU FTA 협정세율 0%)합니다.

    그리고 승용자동차의 경우 관세 이외에도 부과되는 내국세로 부가가치세 10%, 개별소비세 3.5%(탄력세율), 교육세 30%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8%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3.5%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부가가치세율 1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자동차는 구입 및 수입시부터 폐차할 때까지 세금 등 각종 비용(세금, 보험료, 주유비, 소모품 교체 및 수리비, 주차 및 세차, 범칙금, 과태료, 통행료, 기타 비용)이 들어갑니다. 독일산 수입자동차의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독일산 수입자동차의 브랜드는 벤츠, BMW, 폴크스바겐, 아우디 등이 있습니다.

    2. 독일산 벤츠 수입자동차 1대 FOB 수입가격 미화 30,000불, 해상운임 1,000불, 해상보험료 미가입 0원, 미화과세환율 1000원일 경우 납부할 관세 등 각종 세금을 산출해 보면,

    1)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과세가격 = (FOB 수입가격 미화 30,000불 + 해상운임 미화 1,000불 + 해상보험료 0불) * 환율 1000 = 31,000,000원

    2) 관세 2,480,000원

    ○ 관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율 8% = 2,480,000원

    3) 개별소비세 1,674,000원

    ○ 개별소비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 2,480,000원) * 개별소비세율 5% = 1,674,000원

    4) 교육세 502,200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1,674,000원 * 교육세율 30% = 502,200원

    5) 부가가치세 3,565,620원

    ○ 부가가치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 2,480,000원 + 개별소비세 1,674,000원 + 교육세 502,2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565,620원

    3. 세관에 독일산 자동차를 수입신고시 독일은 한-EU FTA체결국가이므로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고, 원산지가 독일산이고, 독일산 수입자동차 벤츠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FTA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개별소비세 등만 더 적게 납부하면 됩니다.

    4. 또한 코로나-19 여파르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 30%감면혜택을 시행하여 개별소비세율 5%를 3.5%로 2023.6.30.까지 연장시행 중에 있으며, 개별소비세 감면 최대 상한선 100만원까지 감면해 주어 여기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을 포함하면 도합 143만원까지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는 대부분 기본관세는 10%이지만, WTO 협정세율에 따라 8%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로의 주요 자동차 수출국(독일, 미국 등)은 FTA 체결국가이기에 이러한 국가의 메이커에서 생산한 자동차들은 모두 FTA를 통하여 0%의 관세율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FTA가 없기 때문에 8%의 관세를 납부하여야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자동차 브랜드는 미국이나 유럽의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여 관세를 0%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차의 대부분은 관세가 8%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국, 유럽(EU) 등 우리나라와 FTA가 맺어진 물품들의 경우 기본관세보다 적은 관세로 물품의 수입이 가능한데, 예를들어 실린더용량이 2,000시시(cc)를 초과하는 신차의 경우 제8703.23-9010호에 분류되며, 미국이나 EU의 경우 FTA를 적용받아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관세율표상 제 8703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율은 10%이나 WTO협정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WTO특혜관세인 8%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FTA를 적용받는 경우 0%까지도 관세율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원칙, 형식적 요건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FTA국가별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