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업태 및 종목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태 및 종목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카페 등에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 위생 교육 등의 이수가 필요한 점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