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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굴뚝새271
말끔한굴뚝새27120.12.02

현재 운수업체 운영중인데요 카페를 운영할려고 하는데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활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 카페를 같이 운영해볼까 합니다.

궁금한게 기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에 업종 추가만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업자를 신규로 발급 받아서 운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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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업태 및 종목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태 및 종목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카페 등에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 위생 교육 등의 이수가 필요한 점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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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에 업종 추가만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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