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수업체 운영중인데요 카페를 운영할려고 하는데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활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 카페를 같이 운영해볼까 합니다.
궁금한게 기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에 업종 추가만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업자를 신규로 발급 받아서 운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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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업태 및 종목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태 및 종목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카페 등에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 위생 교육 등의 이수가 필요한 점도 확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에 업종 추가만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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