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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가오리149
숙련된가오리14923.02.19

사기업 다니는 중인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되나요

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을 병행하면서 카페창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하는데요


문제가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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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을 병행하면서 카페창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하는데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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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거나,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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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업에서 금지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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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 경우 겸직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 등록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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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는 부분에 대한 법률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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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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