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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두루미39
완강한두루미3921.11.24

1억 미만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억 미안 소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은데 주변인의 말로는 집이 있으면 평수에 상관없이 분양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구입한 아파트는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2년전 집값이 하락하며 전세비를 일부 저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사라고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사게 되었습니다

청약주택 부금 7년째 납입하고 있으며 분양 받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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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1)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2)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3)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으로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 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에 관한 사항은 특공, 일반, 공급주체, 주택 규모, 순위 , 지역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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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소형주택인경우 입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주택공시가격이 1억3000만원 이하, 수도권 이외는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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