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에 대한 임차권 등기 질문드립니다.
다음 달 7월 3일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중반에 전세금 만료날에 맞춰서 준다고 하였으나
10일전에 연락와서 돈을 줄 수가 없으므로 한달뒤에 줄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달동안 기다려보고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와 전세반환소송을 할 예정인데요.
한달뒤에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달뒤에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건 가능하나 그때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셔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