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1월3일이 전세 만기입니다.
22년10월부터 만기때 나간다고 했는데
현재 12월8일 에 집주인이 만기날짜에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 한달여유를 달라길래 전 안된다고
이사갈 집 잔금치뤄야 한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는게 맞나요?
임차권등기신청은 몇일부터 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내시는 것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도래"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만기일이 도과되면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두절하고 있는 상태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원 계약 종료일자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