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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22.12.08

임차권등기명령 언제해야하나요?

23년1월3일이 전세 만기입니다.

22년10월부터 만기때 나간다고 했는데

현재 12월8일 에 집주인이 만기날짜에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 한달여유를 달라길래 전 안된다고

이사갈 집 잔금치뤄야 한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는게 맞나요?

임차권등기신청은 몇일부터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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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내시는 것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도래"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만기일이 도과되면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두절하고 있는 상태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원 계약 종료일자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