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언제해야하나요?
23년1월3일이 전세 만기입니다.
22년10월부터 만기때 나간다고 했는데
현재 12월8일 에 집주인이 만기날짜에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 한달여유를 달라길래 전 안된다고
이사갈 집 잔금치뤄야 한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는게 맞나요?
임차권등기신청은 몇일부터 하면 되는걸까요?
법률
23년1월3일이 전세 만기입니다.
22년10월부터 만기때 나간다고 했는데
현재 12월8일 에 집주인이 만기날짜에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 한달여유를 달라길래 전 안된다고
이사갈 집 잔금치뤄야 한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는게 맞나요?
임차권등기신청은 몇일부터 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