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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2.18

회사 생활시 여자동료들과 크게 친하게 지내지 마라던데요

회사 초창기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회사에서 여자동료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비위등 사례나 남자분 이 무고로 역고소 하는 경우도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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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무고를 당하는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게 때문에 무고죄 진행고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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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문화가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문제없었다고 여겨지던 행동들도 성비위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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