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6일을 일하면 24시간이잖아요. (근로계약서에 4시간,월~토 근무로 되어있습니다.)그럼 하루에 4.8시간인데 구직급여일액이 4시간 금액이 잡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하루에 4시간씩 6일을 일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올림처리하기 때문에 4.8시간이라면 5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