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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악어282
하루에 4시간씩 6일을 일하면 24시간이잖아요. (근로계약서에 4시간,월~토 근무로 되어있습니다.)그럼 하루에 4.8시간인데 구직급여일액이 4시간 금액이 잡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하루에 4시간씩 6일을 일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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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올림처리하기 때문에 4.8시간이라면 5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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