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4시간인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약 1년 정도 주5일 4시간 근로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곧 계약이 끝나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가 적다고해서 일8시간인 곳에 계약직으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게
1) 주 4시간 주5일 근로시간으로도 하루 근무날짜에 1일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되야된다고 하는데 근무시간이 적으면 인정이 적게된다거나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2)다음번 계약을 일근무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약했을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4시간 근로와 합쳐져서 정산되는것인지 마지막 근로시간으로 정상되는것인지 궁금해요.
3)만약에 지금 4시간 근로하는곳에서 마지막 달을 8시간 근무로 계약 종료했을때는 몇시간으로 인정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4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1일로 인정이 됩니다.
2.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모두 포함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 4시간 주5일 근로시간으로도 하루 근무날짜에 1일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네 인정됩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되야된다고 하는데 근무시간이 적으면 인정이 적게된다거나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불이익없습니다.
2)다음번 계약을 일근무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약했을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일급은 8시간기준 60120원입니다.
마지막 근로시점으로 산정합니다.
3)만약에 지금 4시간 근로하는곳에서 마지막 달을 8시간 근무로 계약 종료했을때는 몇시간으로 인정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는건가요?
퇴사전 3개월이므로, 4/4/8 의 평균값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6시간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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