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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재칼194
진실한재칼194
22.03.07

근로시간이 4시간인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약 1년 정도 주5일 4시간 근로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곧 계약이 끝나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가 적다고해서 일8시간인 곳에 계약직으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게

1) 주 4시간 주5일 근로시간으로도 하루 근무날짜에 1일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되야된다고 하는데 근무시간이 적으면 인정이 적게된다거나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2)다음번 계약을 일근무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약했을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4시간 근로와 합쳐져서 정산되는것인지 마지막 근로시간으로 정상되는것인지 궁금해요.

3)만약에 지금 4시간 근로하는곳에서 마지막 달을 8시간 근무로 계약 종료했을때는 몇시간으로 인정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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