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액이 궁금합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주 4일근무 (하루에 근무시간 6시간, 총 주 24시간 근무) 이었다면

실업급여의 하한선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무시간이 적어서 실업급여를 하한석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이직한 경우

    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감액되어 책정됩니다.

    4.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책정되고 이직확인서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라고 되어 있어 사용자가 5시간으로 기재하면 하한액은 66,048원 * 5/8로 책정됩니다.(41,280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6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한액인 24/5×10,320×0.8=39,630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