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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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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급을 다 했는데 과 초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보험 청구를 해서 소비자가 다 보험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 많은 금액을 받아간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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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환입요청에 대한 안내장을 발부 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번 보험금 청구시 환입금 만큼 삭감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환수요청을 하여야합니다.

    보험사의 손해산정 오류나 실수 혹은 청구상 중복, 허위청구 등으로 인한 착오지급이라면 환수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적게 받은 경우나 많이 받은 경우는 거의 없으며 초과 입금되어 회사에서 환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되돌려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환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시 지급초과된게 확인된경우 보험사에서 환수요청을 하는데 이때 고객겨좌에서 출금하거나 다음에 청구할때 초과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과대 지급을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추징 요청을 하면 돌려주셔야 되나

    별다른 요청 없으면 놔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 계약자가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것은 3년이고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2년 이내입니다 잘못 나갔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돌려받는 청구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해당 착오를 잘 일으키지 않지만

    과오송이되었다면 빠른시일내라면 환급처리를 요청하거나 그것도안된다면 환급금에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