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급을 다 했는데 과 초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보험 청구를 해서 소비자가 다 보험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 많은 금액을 받아간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환입요청에 대한 안내장을 발부 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번 보험금 청구시 환입금 만큼 삭감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을 했을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청구한다고 그대로 보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해도 보험사에서는 그렇게 보상이 나갔을때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환수요청을 하여야합니다.
보험사의 손해산정 오류나 실수 혹은 청구상 중복, 허위청구 등으로 인한 착오지급이라면 환수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적게 받은 경우나 많이 받은 경우는 거의 없으며 초과 입금되어 회사에서 환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되돌려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환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시 지급초과된게 확인된경우 보험사에서 환수요청을 하는데 이때 고객겨좌에서 출금하거나 다음에 청구할때 초과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과대 지급을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추징 요청을 하면 돌려주셔야 되나
별다른 요청 없으면 놔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 계약자가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것은 3년이고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2년 이내입니다 잘못 나갔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돌려받는 청구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해당 착오를 잘 일으키지 않지만
과오송이되었다면 빠른시일내라면 환급처리를 요청하거나 그것도안된다면 환급금에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