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들소295입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아파트 청약 혹은 자녀의 진학 문제로 인하여 고의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면 과태료에서 그치지 않고,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