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하려는 집에 집주인이 세대주로 되어있답니다. 문제없을까요.
월세 임대하려는 집으로 집주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월세 임대하려는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나요? 된다면 주소는 같지만 각각에 행정상으로 세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럴 경우 집 관련 문제나 다른 문제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실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한 것일 수 있고 본인이 전입하여도 동거인으로 포함되어 대항력 취득 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