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는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 새로 이사한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가 되며, 전입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 전입신고를 위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